코스닥 벤처기업 사외이사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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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법인 중 일반기업과 새롬기술, 세원텔레콤 등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 정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이상을 보유하거나 1억원이상 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법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 총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의무화대상 기업을 일반기업과 자산규모 1,000억원이상의 벤처기업 19개사로 정했다. 또 자산 2조원이상의 하나로통신, 아시아나 항공 등 8개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2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후보자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 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주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고 단일거래가 자산 또는 매출의 1%이상이거나 누적거래가 자산 또는 매출의 5%이상 되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을 이사회 승인과 정기주총 보고를 거치도록 했다.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ATS)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저 150억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대상유가증권은 관리종목 및 우선주를 제외한 거래소, 코스닥종목이 망라된다. 거래시간은 장종료(오후 3시40분)부터 익일 호가접수전(오전 8시)까지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발행 허용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는 스톡옵션을 자본금 기준으로 1%나 3%로 제한 △일임형 랩 어카운드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