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경쟁력은 얼마나 빨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에 좌우된다" 신한생명 고영선 사장은 최근 자사 종신보험에 가입한 K모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보험금을 사고조사 이전에 우선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회사측은 사고 접수 후 2시간 만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2억3백만원 중 5천만원을 유족에 전달했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 일부를 내준 것이다. 올해 35세인 K씨는 지난 1월 신한생명 종신 및 연금보험에 가입해 지금까지 1백6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유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담당 설계사의 철저한 고객관리로 사건이 회사에 접수됐다. 회사 임원은 직접 유족을 찾아가 보험계약사항을 설명한 후 보험금 일부를 전달했다. 고 사장은 종신보험 고객에게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영업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속한 보상체계를 갖추면 실의에 빠진 가입자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가입자까지 안심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