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과 4월에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영업용차의 보험료를 자유화한데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여타 자동차 보험료가 자유화된다. 자동차 보험료의 전면 자유화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것이고 고객의 선택범위가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보험료 차등화가 확대될 것이므로 고객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돼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불량고객의 보험가입이나 영업력이 떨어지는 군소 보험사들의 도산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보험료 자유화 이후에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최고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되고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것은 고객에게 유리하다. 대신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실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올림으로써 고객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보험료 최고할인율 도달시한을 현재의 8년 무사고에서 12년 무사고로 연장해 보험사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줬다. 정부당국이 고객과 보험사 양쪽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민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남은 과제는 시장경쟁 격화가 우량고객과 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감독당국은 고객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비슷한 보험상품들을 통폐합하고 보험사들의 불공정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군소 보험사들은 영업분야와 서비스내용의 전문화를 서둘러 경영악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 자유화와 함께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옳다. 사고예방은 인명피해와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고율을 낮춰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낮춰 고객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말그대로 '윈-윈 게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