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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카드결제도 이젠 '할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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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결혼 10년째를 맞은 D그룹의 신동규(38) 과장. 신 과장은 지난주 열번째 결혼기념일에 맞춰 아내와 함께 동남아여행을 다녀왔다. 신혼여행 이후 아내와 함께하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분위기도 잡고 기분도 낼 겸' 해서 신 과장은 특급호텔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돌아오는 길엔 아이들과 부모님 생각에 면세점에서 갖가지 선물도 구입했다. 결제 방법은 물론 신용카드. 한국에 돌아온 신 과장. 카드내역서를 계산해보니 5박6일간 4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 앞이 캄캄했다. '보너스달도 아닌데…' 자칫 하다간 결제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신 과장이 연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리볼빙제도 =카드사용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갚을 필요없이 사용액의 일정 비율씩만 매월 갚아 나가면 되는 제도. 리볼빙 결제비율은 카드이용자가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 과장이 만약 카드사와 매월 10%의 (리볼빙) 결제약정을 체결했다면 매월 40만원(사용액 4백만원의 10%)씩을 10개월 동안 갚아 나가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이자도 매월 원금과 함께 내야 한다. 국내 카드사중 리볼빙결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비씨 삼성 국민 외환 등 4개사이다. 리볼빙 금리는 일시불 사용액은 11∼16%, 현금서비스는 19∼21%로 차등 적용된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리볼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민 삼성 비씨는 연체사실이 없는 우량회원에게만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제일 이전에 리볼빙서비스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외환 국민카드는 결제일 3일 전에, 삼성은 2주 전에, 비씨는 카드사용 이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 해외이용액 할부전환제 =해외에선 신용카드 할부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에서 일시불로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국내로 돌아온 후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할부전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을 최장 2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할부전환에 따른 수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한다. 국민카드의 할부기간은 2∼24개월까지며 할부금리는 연 14∼18%다. 삼성카드의 할부기간은 2∼18개월, 금리는 11∼16.7%다. 결제일 이틀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 연체금 대환대출제 =리볼빙,할부전환제를 이용하지 못해 연체자로 분류된 카드회원이라면 각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연체금 대환대출제를 이용해볼 만하다. 이 제도는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연체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카드회원으로선 연체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카드사로선 부실채권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대환대출 상환기간은 3∼60개월이며 이자율은 연 19%에 이른다. 대출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카드사가 대부분이다. 주의할 점은 모든 신용카드 회원이 대환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연체시점 이전까지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만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게 카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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