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료 인터넷으로 확인 .. 정통부, 약관 변경 입력2006.04.01 22:34 수정2006.04.01 22: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동전화요금 내역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팩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이용약관과 업무처리지침의 요금내역 확인방법을 이용자 위주로 고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이동전화회사 지점이나 콜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요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작년 사이버 침해사고 1.5배 늘어…'서버 해킹'이 절반 이상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지난해 침해사고 신고 ... 2 “학급 편성결과 게시물에 개인정보 포함되면 과태료 부과될 수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24일 발표했다.최근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급 편성 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 3 DXVX 항암백신 자체 기술국내 특허 출원 항암백신 개발사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항암백신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다.DXVX는 자체 개발한 원형 및 선형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항암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