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은 특별부가세 종합토지세 주식양도차익 등의 경우 일반리츠와 구조조정(CR) 리츠에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세 취득.등록세 부분은 적용을 달리한다. CR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을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고려돼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이 일반리츠보다 높다. 정부는 그 대신 일반리츠에 대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해 단기간이나마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이란 장래에 발생가능한 투자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서도 세법상 미리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다. 준비금은 유보해 뒀다 손실이 생기면 준비금으로 상계하고 남은 돈은 일정기간(4년)이 지난뒤 익금(수익)에 산입된다. 다시말해 법인세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를 이연시켜줘 금융이익(이자개념) 혜택을 주는 것이지 법인세 자체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일반리츠의 경우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기준으로 90% 이상 배당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90% 배당의무를 준수하려면 투자손실준비금은 이익배당한도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의 준비금을 설정하면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금설정액 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률 사이의 충돌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투자손실과 상계하기 위해 설정된 준비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배당하는데 사용하면 즉시 익금(수익)산입돼 이연돼 오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CR리츠에 대해 허용해 주는 배당소득공제란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90% 이상 배당하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배당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납부대상 법인세액 자체를 줄여준다. 결국 감면된 법인세액은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해 일반리츠와 CR리츠의 세제지원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배당의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CR리츠에는 법인세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배당이 의무화돼 있는 일반리츠에는 법인세이연혜택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투자회사제도와 유사한 리츠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리츠회사가 당해수익의 특정비율(주로 90% 이상) 또는 전액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 기업의 실체성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공제의 형식을 빌려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도정훈 < 삼일회계법인 리츠팀장 jhdoh@samil.co.kr > - 약력 :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미국공인회계사 △미국재무분석사 2차 캔디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