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와 대학교수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3일 "변호사 Y(41)씨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J(18)양에게 20만원씩 두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잡고 10여일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Y씨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Y씨와 성관계를 가진 J양과 이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29)씨 등의 진술과 장부를 통해 Y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같은 방법으로 J양과 한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수원 S대학교교수 P(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J양 등 10대 소녀 3명을 고용, 59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1천여만원을 챙긴 김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사이트에서 J양 등으로 가장, Y씨 등 39명과 채팅을 한 뒤 J양 등 10대 소녀 3명과 이들을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