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성민 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3일 16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파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두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으나 항소심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관례여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이날 함께 항고심을 받은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선고가 연기됐으며,민주당 이호웅 장영신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 조정무 의원은 형량이 가벼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