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군복무기간 100% 인정한다..새 승진규정 내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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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 교원 승진 평정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복무경력이 1백% 인정된다.
또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 경력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사로 임용되기 전 80% 정도만 인정돼 온 군복무 경력이 앞으로는 1백% 인정받게 된다.
또 교육경력에서 제외됐던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