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4일부터 주택임차보증금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마이비 전세자금대출"을 시작한다. 대상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빌라.단독주택 등이며 세입자가 주택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세권 근저당권을 은행에 맡기면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는 임차자금 범위내에서 4천만원까지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다. 대출금리는 최저 9.75%를 적용한다. (051)642-3300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