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직지원 사업주 '소요비용 절반 지원키로' 입력2006.04.01 22:37 수정2006.04.01 22: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노동부는 3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통해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요비용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직지원센터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료,지원·관리인력의 인건비,상담 및 창업설명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최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n... 2 [속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midd... 3 학원비 월 400만원인데…"서울대 못 가면 '재수' 해야죠" 지난해 서울 주요 8개 대학의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상위권대 정시 모집이 ‘n수생만의 리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