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지역보험 가입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라는 고강도 처방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3일 "보험료 장기체납자로부터 압류중인 16만건의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 지난달 전국 지사를 통해 공매예정통보서를 발송한데 이어 이중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내는 않는 가입자에 대해선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예정통보서를 받은 체납자는 공매개시 후엔 납부체납액의 0.5%에 해당하는 공매수수료 및 감정평가비용 등의 실비까지 납부해야 공매가 중지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