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일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고당한 경기도 성남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의 복직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중노위 심판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재심판정서에서 "이씨가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반성이나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진술을 한 동료직원을 고소하는 등 직장내 화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