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일 국세청 고발자료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일부 언론사와 사주의 자금을 관리해온 경리 실무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자금이용창구로 활용해온 가·차명계좌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대부분 파악,우선 소환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해당 언론사를 조사했던 국세청 실무자 2∼3명씩을 불러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언론사 자금 담당자와 가·차명계좌 명의인들을 추궁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들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증거들을 근거로 자금관리책과 계좌 명의인들을 우선 조사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고발된 언론사의 핵심 자금관리자 1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미 언론사 사주 및 대표이사 등 12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한데 이어 이번에 검찰도 추가로 출금 조치를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출금자는 25명으로 늘어났다. 정대인 기자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