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37
수정2006.04.01 22:40
노동부가 '피부미용관리사'와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에 대한 민간자격을 따면 추후 신설될 국가자격으로 자동 대체된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노동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신설이 유보된 이들 자격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단체의 대표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