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마디로 충격을 받은 인상이다. 당장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 판결이 다른 유사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현안중의 현안인 언론사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가 도마에 오를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중앙언론사들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점을 지목해 과징금을 매긴 상태다. 때문에 공정위로서는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23조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삼성SDS는 이재용씨 등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BW를 매각해 경쟁을 저해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