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41
수정2006.04.01 22:44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집회.시위 규제를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네티즌들과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백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www.freeonline.or.kr)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나흘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집회.시위 규제에 대해 항의하는 사이트파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와 정보통신부(www.mic.go.kr)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온라인 시위 공간으로 삼아 수백건의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다.
평소 이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10건의 글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온라인시위기간에는 날마다 1백건이 넘는 글이 게시돼 네티즌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위대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지칭)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의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측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국가보안법처럼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다른 검열과 통제체제를 만들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인 김진균 교수(서울대)는 특히 등급제 시행 주체와 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누드사진이 들어있는 홈페이지와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한 아니노스쿨 홈페이지를 폐쇄했던 것과 비슷한 기준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면 엄청난 문제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정통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린 파트뉴스닷넷의 황병희 대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는 "가뜩이나 기술개발이 안돼 죽을 맛인데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고 나면 닷컴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과 더 벌어질 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정보통신부는 네티즌들의 반발에 대해 이 제도가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나봉하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용자도 자신의 판단으로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지 안깔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자율적인 제도란 사실을 강조했다.
또 "등급을 표시해야할 정보제공자가 등급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나 허위로 등급을 매길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도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인 만큼 외국의 기준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실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