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는 시공사가 제시한 부담금보다 가구당 2천만∼4천만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공을 맡은 주택건설업체들은 3백%에 가까운 용적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용적률 한도를 2백5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마친 송파구 A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가구당 2천7백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는 기존 9백가구를 용적률 2백96%를 적용해 1천45가구로 증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공사안대로라면 14평형을 가진 투자자는 7천9백46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32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을 2백50%로 낮추면 건립가구수가 9백16가구로 축소돼 일반분양에 따른 가구당 사업수익금이 1억7천53만원에서 1억4천2백64만원으로 2천7백89만원 줄어든다. 거꾸로 가구당 부담금은 7천9백46만원에서 1억7백35만원으로 2천7백89만원 증가하게 된다. D건설 주택사업팀 관계자는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다른 아파트들도 사정이 비슷해 가구당 2천만∼4천만원 정도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택건설업체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이행하기 어려운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한신3차.한신6차.삼호.신반포5차.신반포6차 아파트 등 10여곳 이상의 재건축단지에서 시공사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백65∼3백%의 높은 용적률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축가구수가 3백가구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해 1백50∼2백50%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