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41
수정2006.04.01 22:44
전자금융거래에서 원인이 불명하거나 쌍방무과실의 사고의 경우 은행이 위험 부담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달 은행연합회에서 심사청구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에 대한심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과 관련, 은행측과 쟁점이 돼 왔던 사고발생시 손실부담과 면책조항과 관련한 책임배분 문제에 대해 은행측이 공정위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관은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고의나 과실의 의하지 않는 위·변조, 해킹 등의 사고시 은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고객 차원에서 사고방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며 "개별 은행의 약관도 이에 맞춰 변경돼 고객보호수준이 한차원 높아지고 거래상 신뢰가 제고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