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41
수정2006.04.01 22:44
SKM(옛 선경마그네틱)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4일 담보채권자의 75.9%,무담보채권자의 88.8%가 동의해 이 회사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대주주인 최종욱(고 최종현 SK 회장의 막내동생)씨가 보유한 주식(78%)은 전량 소각되고 나머지 주주의 주식은 5대1로 감자된다.
법정관리 기간은 오는 2011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