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과거에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거나 부패경력을 가진 사람 및 그외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인물은 결코 인권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당리당략적 배정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인권분야의 전문가로서 인권의식이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지명권과 선출권을 지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은 각계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보자들을 선정하고 최종적인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