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면직공무원 취업 제한...정부,부패사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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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법을 적용하고 비리면직 공무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부패자금을 은닉.세탁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몰수하는 등 부패자금의 조성및 유통을 근절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개최,"부패방지 문제는 한국이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부패방지위원회 설치및 시행령 제정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반부패대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내부신고자 보호및 고발보상제도도 올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안에 "청렴도 지수"모델을 개발,모든 부처및 지방자치단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패단절만이 세계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투명한 경영만이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고 저평가된 주식도 제값을 받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한동 총리를 비롯 43개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시.도 교육감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및 주한외국인 대표 등 각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영근.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