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 말 완전감자(減資.자본금 줄임)를 당한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의 옛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우리금융이 발행할 BW의 만기는 2년이고 신주 청약권리 행사기간은 발행일 이후 3개월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다. 표면금리는 2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서 1.0%포인트를 뺀 수준(연 5%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만기시까지 상장이 안될 경우에는 2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연 6%대) 수준의 금리가 보장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의 옛 주주들이 BW를 사면 향후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상장될 경우 5천원에 신주를 살 수 있게 된다"며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들은 배정비율 만큼,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1%까지 BW를 청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은행 주식을 1천주 가졌던 한빛은행 주주는 우리금융주식 1백38주를 청약할 수 있다. 평화은행 주주는 1천주당 69주, 광주은행 주주는 1천주당 80주, 경남은행 주주는 1천주당 84주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