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등 울산지역 업체들이 악취 유발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관호)는 4일 여혁종(51) S-Oil 공장장,우창균(51) 한국알콜산업 공장장,진종원(52) 한국엔지니어링프라스틱 공장장 등 3명을 환경업체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S-Oil은 유류 저장탱크 5기에서 각각 벤젠 허용기준치의 8∼1백29배를 초과한 벤젠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알콜산업은 저장 및 반응시설에서 악취 허용기준(공기희석법으로 1천배)을 최고 4천8백56배나 초과한 아세트알데히드를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