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물질배출 울산 3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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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등 울산지역 업체들이 악취 유발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관호)는 4일 여혁종(51) S-Oil 공장장,우창균(51) 한국알콜산업 공장장,진종원(52) 한국엔지니어링프라스틱 공장장 등 3명을 환경업체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S-Oil은 유류 저장탱크 5기에서 각각 벤젠 허용기준치의 8∼1백29배를 초과한 벤젠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알콜산업은 저장 및 반응시설에서 악취 허용기준(공기희석법으로 1천배)을 최고 4천8백56배나 초과한 아세트알데히드를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