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 국내 항만관련 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토대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송준호)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항만관련 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및 경쟁실태 파악을 마무리한 뒤 9월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사무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동아대 김영호(법학과)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선사와 하주, 부두운영업체, 도선협회, 연구기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이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부산사무소는 용역 및 세미나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체조사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연차적으로 조사와 단속을 벌여 항만관련 산업에 공정한 경쟁체제가 도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아대 김영호교수는 용역보고서에서 국내 항만관련 산업에는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있는 규정도 관계당국이 활용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공정경쟁의 공백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운운임의 경우 시장에 대한 당국의 감시제도가 거의 없어 실제거래되는 운임을 파악할 수 없고 운임공표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 또 부두는 경쟁체제인데 하역요금은 경쟁구조가 아닌 기형적인 구조인데다 하역업자간 담합에 의해 거의 동일한 요금을 신고하는 등 요금의 신고 및 인가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선 및 예선업도 개인 및 업체별 능력의 차이에 불구하고 순번제 방식을 채택, 자유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운운임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임공표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규제와 해양부의 직권조사 실시, 운임요율제 신고 및 공시하는 한편 해양부와 독립된 별개조직인 '해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사특별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역요금 부문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협회가 아닌 개별회사별 인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요금체계 도입이, 도.예선분야는 선사가 개별 도선사 및 예선업체와 직접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준호 부산거래사무소장은 "항만관련 산업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정거래 분야의 실태조사 등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칠 것은 고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