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7천만원 공금횡령...해운회사 여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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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는 4일 해외주재원이 국내 은행계좌로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공금을 가로챈 모 해운업체 여직원 박모(2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운업체 직원 급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95년1월 해외주재원 김모씨가 국내 은행계좌를 통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급여표를 조작,자신의 계좌로 김씨의 상여금을 송금받는 등 지난달 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백3차례에 걸쳐 모두 6억7천여만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