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41
수정2006.04.01 22:44
서울지검 공안2부는 4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서장을 넘어뜨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박하순(40)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민노총 등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과정에서 불법시위용품 등을 압수하려던 동대문경찰서 정선모(58)서장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