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은 5일 낮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성(性)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마련공청회를 갖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할 가칭 '성매매 알선행위 등 방지에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윤덕경 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성매매 행위의 금지주의 ▲성매매 알선자의 법정형 상향조정, 재산몰수.추징 ▲성을 판 사람의 중장기 보호시설 위탁처분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성을 산 사람에 대한 선고.집행유예시 성 관련교육과 남녀평등 의식교육 등의 수강 부과 등을 담은 성매매방지법 초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체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995년 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윤락행위가 허용되는 특정지역이 존재하는 등 미약한 제재규정 탓에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는 지광준 강남대 교수, 최동해 수서경찰서 형사과장, 송성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백수 변호사, 김현선 새움터 대표, 최정은 은성원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