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국내농업보조금 상한선을 8.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이원화된 수입검사제도를 18개월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과 WTO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16차 WTO 가입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하는 등 주요 쟁점 대부분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중국 가입신청의 승인이 확실시 된다. WTO 중국가입반의 루이 지라르 의장과 중국측 수석대표인 룽융투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은 4일 가입협상회의를 마친뒤 "서비스 부문중 외국보험사의 지사 확장과 관세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그동안 WTO 가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국내 농업보조금 문제를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해결한데 이어 이번 제네바 작업반회의에서 나머지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WTO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각료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국내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사무국에 기탁하고 1개월이 지나야 발효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