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회원 유치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길거리 회원모집 금지' 조치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가두모집금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려, 신용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규개위 관계자는 "금감위가 카드사들의 영업방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금융사 간의 영업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정안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측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영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규개위가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들은 "규개위의 조치는 당연한 일"이라며 반겼다. 신용카드사들은 신규회원 유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길거리 모집이 금지되면 카드사 영업은 물론 카드 모집인들의 고용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금감위의 규제안에 반대해 왔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