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호가 10단계 공개 내년 1월로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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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5일 주식거래 호가 공개범위를 현재의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리고 총 호가 수량은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새 호가제도 시행 시기를 당초 오는 9월에서 내년 1월께로 늦췄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새 제도에 맞게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신방식을 고치는 등 증권사들의 전산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