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정제도 등 공정위의 기업규제 문제를 놓고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과 박 회장은 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제정.선포식을 가진 뒤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30대그룹 제도 축소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박 회장이 "30대그룹 지정제도를 10대그룹으로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기업은 대부분 20대 그룹 이하였다"며 축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재계는 30대그룹제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30대그룹에 편입돼도 실질적으로 출자총액제한 규제만 받게 되고 이나마도 예외가 많은 만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그건 아닌데…"라며 "이 제도 때문에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데다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하는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왜 강행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도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한편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는 이날 공정거래 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세부원칙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을 선포하고 기업들에 채택을 권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채택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업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따른 과징금을 최고 절반 이상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