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서울~계림노선 건교부 취소는 부당" .. 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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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목민 부장)는 5일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중국 계림 등 4개 노선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항공이 관광수요 급락으로 노선을 배분받고도 1년간 운항하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1년간 운항하지 않으면 노선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노선배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4개 노선중 서울∼계림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노선권을 재배분받아 1년 이상 운항하고 있다"며 "비록 건교부의 잘못이 있지만 이제와서 이 노선을 대한항공에 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재판에서는 사실상 승소했지만 서울∼계림 노선은 계속 운항할 수 없게 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