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5일 수원지방법원이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이날 수원지법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