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의무경찰들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는 과정에서의 인사청탁자, 청탁대상 의경 이름, 배치부대 등이 적힌 `인사청탁 의혹 수첩'이 발견돼 인사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경관리계 박모(44) 경위의 수첩에는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경찰청에 배치된 의경 6천여명 중 신임 의경 500여명의 성적과 이름, 기수, 배치된 부대와 청탁자 이름이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자는 경무관급 경찰간부에서부터 중하위직 간부까지 다양했고, 수첩에 기재된 대다수 의경들은 근무강도가 높지 않은 지하철수사대를 비롯 시위가 적은 노원.중랑.강남.양천.서초.송파경찰서 등에 배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은 의무경찰의 자대배치는 의경 응시인력이 3주간 입소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시험성적순으로 각 시.도 경찰청으로 발령을 낸뒤 시.도 지방청이 다시 성적순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수첩은 박 경위가 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의경 인사배치와 관련해 부탁을 받으면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두었다가 인사배치후 희망대로 배치됐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부탁을 받으면 의경배치의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희망대로 배치했을뿐 원칙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임의 배치한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의경 배치 등 비리 여부, 금품 수수의혹 등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