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9월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 1만7천800여명이 제조회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 등을 상대로 낸 5조원대 규모의 고엽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19개월만에 재개된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5일 "19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식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소송 쟁점에 대한 변론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엽제 손배소송 재판은 지난 99년 12월16일 재판부가 첫 재판기일을 잡고 원고와 피고측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측이 제출한 소장과 피고측이 낸 답변서를 검토한 직후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한 지 19개월3일만에 재개되는 셈이된다. 재판부는 앞서 5월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한데 이어 고엽제 손해배상 소멸시효, 재판관할권 문제, 고엽제와 후유증 발병의 인과관계 등 쟁점을 꼼꼼하게 정리해왔으며 원고와 피고측은 이들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고측 변호인이 3월에 열린 준비절차 기일에서 두 회사를 상대로 일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해 1인당 2천600만원선에서 화해를 제의했으나 피고 회사들이 "법정에서 배상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을 위해 지금까지 무려 A4 용지 40여 상자 분량의 관련 기록이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재판부는 신속히 재판을 진행, 2∼3개 기일안에 심리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고엽제 소송은 후유증 배상소송(2천400명), 후유의증 배상소송(1만4천786명), 월남전 참전군인 2세 피해소송(20명) 등 3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며 1개 재판부가 동시에 심리를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