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전과자 창투사 임원 못해 .. 중기청, 창업지원법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보고나 검사의무를 위반해도 등록이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 전과자는 창투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창업지원법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중기청이 밝힌 창업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는 보고 및 검사의무 미이행 창투사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로 강화된다.
자기자본 전액 잠식 및 유사수신 행위 등의 경우에도 등록 취소 요건이 된다.
법령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현재까지는 등록취소만이 유일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지원중단 등도 부과된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