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태진미디어 "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2006.04.01 22:45 수정2006.04.01 22: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태진미디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태진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태진미디어를 상대로 신청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세계 흔든 中 딥시크…덩달아 뛰는 '관시株' 중국 증시에서 딥시크(DeepSeek) 관련주가 요동치고 있다. 현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뛰어난 가성비 서비스가 업계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움직였다.2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2 뉴욕 증시, 1월 고용보고서…美 노동시장 가늠자 이번주(3~7일) 미국 뉴욕증시의 최대 이벤트는 7일 나올 미국 월간 고용보고서다. 연 4.25~4.5%의 높은 금리에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다. 미국 노동부가 4일 발표하는 지난해 12월 구인... 3 상하이 증시, 中 증시 5일 개장…트럼프 관세 여파 주목 춘제(중국 설)로 휴장한 중국 증시가 오는 5일 다시 개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만큼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장기 휴장 전 중국 증시는 시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