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보험료를 유가증권에 투자해 보험금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변액보험이 조만간 선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은 삼성·교보·메트라이프생명의 변액보험 운용안을 신고수리하고, 푸르덴셜생명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리했다고 밝혔다. 삼성·교보·메트라이프생명은 곧바로 판매할 수 있으며, 푸르덴셜생명의 변액보험은 변동보험금의 계산주기를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수정한 뒤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된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은 매월,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이들 변액보험자산은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보험과 분리된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하게 되며 운용방법은 보험회사가 자체 운용하거나 투자신탁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게 된다. 회사별 상품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의 무배당 삼성변액종신보험은 주식이 편입되지 않는 채권형과 주식이 30% 이하 편입되는 혼합형 두 종류로 삼성생명이 자체 운용하게 된다.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변액종신보험은 채권형과 주식을 30% 이하로 편입하는 혼합형I, 50% 이하를 편입하는 혼합형II 등 세 종류며 자체 운용한다.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 변액종신보험은 채권형과 주식 50% 이하의 혼합형으로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자체 운용하고, 향후 판매실적에 따라 외부위탁운용을 할 예정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베스트라이프변액종신보험은 채권형과 주식 50% 이하의 혼합형으로 외부에 위탁운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의 성격을 지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시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 일반보험 상품공시 수준의 공시에다 △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제외 사실 명기 △ 목표수익률 사전 제시 엄격 금지 △ 반기별 성과 공개 및 특별계정 변동사항의 계약자 개별 통보 △ 매일매일의 기준가격 인터넷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판매자격을 강화, △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의 경우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하고 △ 보험중개인 및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연수원 및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