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2년이상 보유株 매각 가능 .. 정부, 매도제한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될 때 이 회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은 일정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록-업(Lock-up)제도가 장기 보유분에 한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 주식이 곧바로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돼 해당기업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벤처캐피털 주식매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벤처캐피털이 장기보유한 주식은 해당기업이 코스닥에 등록된 직후 바로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장기보유 기준은 대략 2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