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수산발전기금 5조원이 조성되고 2003년부터는 양식어장 휴업에 따른 보상금조로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다. 또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해기사 자격증 보유자들이 내년부터 병역특례혜택을 받게되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품목이 현행 41개에서 6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6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수산발전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수산발전기금 조성과 관련, 강 위원장은 "절반은 주로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양폐기물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충당키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논농사에 이어 밭농사까지 도입키로한 직접지불제도를 수산업 분야에도 적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양식어장 `휴식'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선규모 500t 제한 규정으로 주로 원양어선 종사자들만 혜택을 받아온 병역특례에 대해 t수 제한을 없애기로 하고 병무청,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연근해 어업종사자들도 병역혜택을 받도록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내년과 후년에 각각 이 혜택을 받는 어업인구는 350명씩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해기사 자격증을 갖고있어야 하며, 3년간 해당 어업에 종사해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당정은 또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오는 2004년까지 1천600여척의 어선을 감척키로 했다. 당정은 이런 구조조정대책과 어업발전 등을 위해 2010년까지 2조2천억원 가량의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선원, 어선 및 양식피해 보상을 위한 재해보험제도와 유통협약을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물량과 품질, 시장지원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명령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면 유어낚시 면허제를 도입하고 해외양식 및 가공산업 개발을 위한국제어업협력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수산관측시스템을 도입해 김, 미역 등에 대해 이 시스템을 시범적용키로 했다. 당 수산발전정책기획단 단장인 정철기(鄭哲基) 의원은 "한.중.일 3국간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업 질서 급변, 수산물시장개방 압력,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몰려있는 만큼 수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