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김모(41.전주시 서노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0)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중화산동 H사무실에서 박모 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판돈 5천여만원을 놓고 화투를 이용한 일명 `섯다'도박을 한 혐의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