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증권사 랩어카운트에 가입한 고객은 맡긴 돈의 30%이상을 고수익채권 또는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로 운용하도록 증권사에 투자일임할 수 있게 된다. 또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와 하이일드 CBO펀드 등에 할당되는 공모주 배정비율이 현행 50%에서 55~60%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판매를 허용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9일부터 시행된다.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고객들이 맡긴 자산의 30% 이상을 고수익채권 또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에 운용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고수익채권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판매는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증권업협회는 고수익채권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기존의 하이일드 CBO펀드 등과 통합배정키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행 50%의 배정비율을 55~60%로 높이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분적인 일임형 랩어카운트도 일반 고수익채권보다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중심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야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본격적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