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판매결정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업계의 당연한 대응노력으로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금리위험을 줄일 수 있고 보험계약자들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금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보험업계는 변액보험 도입을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확정금리형 보험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큰데다 앞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마진 발생으로 수익기반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것을 막을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다급한 사정은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연금 및 저축형 보험상품 수입보험료 12조2천5백억원중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비중이 54%에 달하고 있으며,교보생명의 경우도 33.8%나 되는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 판매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두가지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는 보험금 지급이 투자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자산운용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난 86년부터 처음 몇년 동안은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했으나 90년대 들어 거품이 붕괴된 이후 투자실적 악화로 판매건수가 개인보험 전체 판매건수의 0.2%에 불과하며 그나마 외국계 보험사들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확정금리 보험상품에 익숙해온 보험계약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민원발생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인 만큼 원금손실이 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 전에 철저히 알려야 한다. 일본은 보험설계사들이 주택담보 은행대출을 통한 보험계약을 유도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바람에 지금도 약 4백여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변액보험에 대한 인식도 크게 악화돼 있다. 금감원도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강화하고 변액보험 자산은 특별계정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며 특별계정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하지만,무엇보다 일본 보험업계가 겪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내 보험사들의 각오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