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새로 개발된 금융신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판매 권리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금융회사의 각종 수수료는 현실화하되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각 회사별 수수료 체계와 현황 등이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감위는 올 3분기중 신상품을 개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1년정도 배타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자율규약을 금융권별 협회차원에서 마련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현행법상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비즈니스 모델, 상품명 등에 대한 특허출원, 상표등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시 신상품 개발 노력을 중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복합상품 개발을 부추기기 위해 각 금융권별로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안도 3분기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금융회사의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되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신설및 부과대상 확대시 중요사항을 약관에 명시하고 △협회등이 금융회사별 수수료체계및 현황을 종합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올 3분기중 2금융권에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