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CT촬영' 보험급여 안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상진단 혈액투석 조직병리검사 등 값비싼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진료인 자격 및 장비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또 CT(컴퓨터단층촬영)기,혈액투석기 등 관련 의료장비중 노후화된 것은 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등 관련 법을 개정,이르면 9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CT촬영의 경우 방사선과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의 전문의와 전문기사가 촬영,판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영상진단,혈액투석,조직병리검사,재활 및 물리치료,조혈모세포이식 등 5개 분야별로 관련 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인력 및 장비의 자격기준을 마련한뒤 이를 보험급여 지급이나 장비 사용중지 명령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년간 이들 5개 분야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조직병리검사 7천6백76억원 △영상진단 6천2백85억원 △혈액투석 3천3백34억원 △재활 및 물리치료 2천5백66억원 △조혈모세포이식 1백51억원 등 모두 2조12억원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CT촬영 필름과 임상병리 결과 등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가 마련한 기준에 미달할 땐 보험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진단의 경우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촬영한 필름의 50% 이상이 '판독 불가능'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엄격한 정도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