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기 신용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자신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 뒤 대출금을 갚지 못했더라도 부인이 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8일 서울보증보험이 K생명에서 대출받은 주택자금을 퇴직 후에도 갚지 않고 있는 노모씨의 부인 손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노씨가 근무했던 K생명은 노씨가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믿고 담보나 연대보증인 없이 오직 그의 개인신용을 믿고 대출해 준 것"이라며 "아내 손씨는 이 대출 과정과 관계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