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장 "민생법안 직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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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제2백23회 임시국회가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등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곤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재정3법,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추경예산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표류가 예상된다.
아울러 정쟁이 격화되면서 여야가 정례화하기로 했던 여.야.정 3자포럼도 1회성 행사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대해 이만섭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여야가 국회운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로 예정된 여야 총무협상에서 본격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7월 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상운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국회가 열리더라도 곧바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