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한 고객이 카드회사로부터 1년이 넘도록 빚 독촉을 받지 않았다면 빚 자체가 소멸된다. 지금은 5년 이상 빚 독촉을 받지 않아야 빚이 없어진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로 물건을 산 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민법은 할부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잡아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오랜기간 카드사의 빚 독촉에 시달릴 소지가 있다"며 할부거래법에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할부계약이 무효 또는 불성립됐을 경우 소비자가 이미 낸 할부금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