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영구임대키로 계약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 이모씨가 상가 분양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지만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만큼 임차인들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충분한 권리금이 형성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임대차 만료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데다가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며 "따라서 원고의 임대계약 해지와 임대보증금 등의 환급 주장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